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 소재 OOOOOO(OOOO) OO OOOO(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88.4.6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9.11 개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22,800원, 동방위세 262,280원을 90.6.16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5 심사청구를 거쳐 90.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 소재 OOOOOO OO OOOO(대지 41.2평방미터, 건물 55,59평방미터,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88.4.6 청구외 OOO으로부터 22,500,000원에 취득한 후 89.9.11 이를 청구외 OOO에게 23,000,000원에 양도하고 90.5.31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쟁점 주택 거래대금수수에 따른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22,5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88.4.6 금 22,500,000원에 취득한 후 89.9.11 금 2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거래대금 수수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금융자료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4개소)를 통하여 쟁점 주택과 유사한 규모의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점의 거래실례가액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취득시에는 16,000,000원~18,000,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양도시에는 22,000,000원~23,000,000원 수준에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약 1년5개월동안이나 보유한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액이 50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취득시제비용, 기타경비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 22,500,000원은 쟁점 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실례가액 16,000,000원 내지 18,000,000원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유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이 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22,500,000원이라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은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OO OOOO의 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당시인 88.4에 비하여 양도시인 89.9에는 부동산 시세가 급상한 점으로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을 보나 취득시에서 양도시까지 기준시가 상승율(48%)을 감안해 보더라도 청구주장 22,500,000원으로 취득하여 23,000,000원(상승율 2%)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시 매매실례가액이 16,000,000원 내지 18,000,000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당초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당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