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중 이○○가 청구외 (주)○○의 총발행주식중 10,290주(49%)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2.11.28. 이○○외 특수관계에 있는 이○○(이○○의 남동생)가 3,360주(16%)를, 최○○(이○○의 모)가 3,150주(15%)를, 한○○(이○○의 동생 남편)가 3,150주(155)를 다른 주주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총발행주식의 95%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3,967,417,8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35,218,000원, 농어촌특별세 30,686,970원, 합계 365,904,97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중 이○○의 배우자인 청구외 추○○는 친구인 청구외 김○○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주)○○를 2002.10.10.에 인수하면서 추○○가 인수한 지분 49%는 이○○의 명의로, 김○○이 인수하기로 한 지분 30%중 15%는 배우자 오○○ 명의로, 나머지 15%는 형 김○○ 명의로 각각 취득하였으며, (주)○○의 나머지 주식 21%는 청구외 배○○가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 추○○는 경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동업자인 김○○과 상의도 없이 오○○ 및 김○○ 명의의 지분과 배○○ 명의의 지분을 임의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명의롤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김○○이 이의를 제기하자 청구외 추○○는 2003.3.7. 모든 지분을 김○○에게 양도한다는 합의약정을 체결하고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각각 가정주부이거나 별도의 직업을 갖고 직장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으로서 비로소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았으며, 이러한 도용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에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서, 청구외 추○○와 김○○이 합의약정을 체결한 내용, 청구인들의 거주지 및 지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형식상의 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표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중 이○○가 2002.10.10. 청구외 (주)○○의 총발행주식 중 49%에 해당하는 10,290주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2.11.28. 이○○의 동생인 이○○가 3,360주(16%)를, 어머니 최○○가 3,150주(15%)를, 제부인 한○○가 3,150주(15%)를 청구외 오○○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95%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다가 2003.3.7. 보유주식을 모두 김○○외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중 이○○는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정주부이거나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청구인중 이○○의 남편이 사실상의 주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야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가 취득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라는 점에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여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서 2002.11.28.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외 이○○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사실상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외 추○○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특수관계인들이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등의 사실만으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추○○가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여 동업자인 청구외 김○○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라면 이를 시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수정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들이 단순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