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황○○(서울특별시 ○○구 ○○동 102-16번지)이 청구외
서대문구청장이 1995.1.10 부과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8,059,400원을
체납하자 서울특별시시세조례(2001.9.29 조례3899로 개정된 것)제6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징수권을 환수하여 2006.9.18 서울
특별시 세무과
-25743호에 의거 청구 외 동작등기소장에게 청구외 황
○○
소유의 집합
건물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75번지 101호외 7건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2006.10.23 청구외
황
○○
이 체납
세액을 완납함에 따라 당해 압류등기를
해제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75번지 302호 외 7인,
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송
○○
외1(서울특별시
○○
구
○○
동 775-1번지
래미안APT 405호)이
2004.10.7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외 황
○○
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대위등기를 하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 결정(2004타경18294/서울중앙지방법원)됨에 따라 청구외 황
○○
과 이 사건 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하여 2006.9.20에 잔금을 지급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9.15 청구외 동작구청장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2006.9.2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납부한 이 사건 체납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황
○○
이 주민세를 체납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
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
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기본통칙(1997.10.1 시행) 77-1-1-②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은
당사자
부적격으로 보아
각하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91누6023 판결, 1992.3.31. 선고),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세입자로서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
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