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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등(기각)
88016생산일자 2000-09-26
AI 요약
요지
판결에 의거 유류분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가 1998.1.28. 유증을 원인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8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1999.11.24. 확정판결을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취득세: 214,170,000원, 등록세: 295,94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1호(1,000분의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40,080원, 농어촌특별세 471,170원, 등록세 2,367,550원, 교육세 473,510원, 합계 8,452,310원(취득세 가산세 포함)을 2000.3.24. 및 3.17.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가 유증으로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반환받은 것으로서, ㅇㅇㅇ가 이건 토지를 유증으로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반환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2조

각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전 1년전에 행한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7조

에서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같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ㅇㅇㅇ가 피상속인이 1998.1.28. 사망함에 따라 유증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다른 법정상속자인 청구인이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1999.8.9.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판결(1999.11.24.)에 의하여 확정한 후, 2000.3.17.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당초 상속 받았던 청구외 ㅇㅇㅇ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유류분으로 반환 받아 취득한 청구인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ㅇㅇㅇ는 유증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지만 법정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반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유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유류분 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이 시효 소멸하기 이전에는 그 유류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동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으로서, 그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유류분 권리자중 청구인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상속개시시점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나,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의거 유류분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라 하겠으며,

등록세의 경우는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등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 또는 등록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 또는 등록세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 등록세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되기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2.22. 82누509)할 것으로서, 청구외 ㅇㅇㅇ가 유증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도 이건 토지를 유류분 반환청구 소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각각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