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25,488㎡를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1966.1.9 증여를 원인으로 1984.11.21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상기 토지 중 4,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2,400㎡씩 청구인의 6촌 청구외 OOO, OOO에게 1984.12.20 매매를 원인으로 1993.11.5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외 OOO, 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양도소득세 10,45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7 이의신청과 1995.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던 쟁점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1993.11.5 청구인의 6촌인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은 자손들이 각자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분배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서류가 불분명하고,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는 증빙으로 취득자인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장이 1993.6.8 청구인에게 통지한 확인서발급사실통지서 및 청구외 OOO, OOO이 확인서 발급신청시 첨부한 보증서상 청구외 OOO, OOO의 쟁점토지 취득사유가 ‘매수’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