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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91.2.2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 등기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
88078생산일자 1998-11-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가 아닌 ○○명의의 토지를 제공받았다면 이에 관하여도 채권자,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간에 약정이 있었을 터인데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토지가 ’87.4.15 ○○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담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변제된 후 토지가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러하다면 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91.2.23 이전등기되면서 그 원인을 증여로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내용에 따라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었으며,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 OO 임야 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으로부터 ’91.2.23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91년분 증여세 16,143,750원을 ’96.2.16 과세하였으나 OOO이 이를 체납하고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97.11.6 청구인에게 16,143,75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7 심사청구를 거쳐 ’98.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사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할 때 거래처 납품관계로 알게 된 청구외 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 주고 이를 상환받지 못하여 ’86.6.5 OOO의 친구인 청구외 OO의 소유인 쟁점토지에 청구인 및 OOO과 친한 청구외 OOO(’83년에 청구인의 사업체를 인수하였으며 위 채권 회수에 중개역할을 하였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2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변제시는 근저당권을 해지하나 변제를 하지 못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사실상의 양도담보였다)하였다. 이후 OOO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87.4.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4.1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자 채무자 OOO은 청구인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쟁점토지는 위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91.2.23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는데, OO에게 소유권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한 것은 OO 본인이 토지의 상환보다는 토지대금을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으로 OOO과 OOO가 합의하여 토지대금을 정산하고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관여한 청구인의 남편 OOO이 ’92.5.26 사망하여 어떠한 연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과 위 OOO의 성명이 비슷하여 형제자매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서로 전혀 남남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7.4.15 청구외 OO으로부터 ’87.4.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91.2.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으며, ’92.7.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93.4.17 경락되어 ’93.7.30 청구외 (OOO의 아버지이다)의 제적등본·’97.11.28 OOO의 확인서 및 ’98.4.10자 소급작성한 OOO의 차용증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7.4.15 청구외 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가 이전 등기된 것이 양도담보였다면 동 양도담보의 원인이 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이 밝혀져야 할 터인데 청구인은 이에 관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더우기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가 아닌 OO명의의 쟁점토지를 제공받았다면 이에 관하여도 채권자,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간에 약정이 있었을 터인데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87.4.15 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담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91.2.2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 등기된 것은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변제된 후 OOO과 OOO의 처 OOO가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에게 환원하지 아니하고 OOO의 남편인 OOO 앞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시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더우기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변제된 후 쟁점토지가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에게 환원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1.2.23 이전등기되면서 그 원인을 증여로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내용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었으며,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