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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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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0095생산일자 1990-03-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택신축양도는 그 행위의 계속, 반복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영리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거래를 사업성있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OO O 대지 210.6평방미터를 87.12.21 취득하여 동 지상에 88.5.9 주택을 신축(316평방미터), 88.5.14 양도하고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 대지 310평방미터를 88.5.11 취득하여 동 지상에 88.8.23 주택을 신축(273평방미터), 88.9.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89.9.16 종합소득세 23,739,340원 및 동방위세 4,773,0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25 심사청구를 거쳐 8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이 건 주택2동의 신축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도중 신축하여 양도한 이 건 주택2동 이외에 89년도중에도 2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1동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 건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년도중 2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3,739,340원 및 동방위세 4,773,090원을 부과하였음이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거래사실을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88.12.31개정전)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동법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제1호에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택신축양도에 대한 사업성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의 횟수(계속, 반복성),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바,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관계를 보면 88년중에는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OO O 및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 소재 대지의 지상에 각각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또한 89년중에도 경기도 안양시 OO동 제7지구 2-1-12등 2필지에 주택2동을 신축하여 그중 1동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중부지방국세청, 3부조22633-5601, 89.8.14)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택신축양도는 그 행위의 계속, 반복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영리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법령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사업성있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