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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乙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기각)
88222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토지는 그위에 건축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규정상의 나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사결정서에서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1993.3.13.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의 재결정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함에 따라 이의 신청결정기간은 30일에 보정요구기간을 가산한 40일로 연장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한은 같은해 4.22. 이 되었는 바, 이날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결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같은해 6.11.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7.13.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있은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중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은 경우 결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무효화 되었으므로 위 단서규정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한 위 심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1993.5.15. 에 있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심사청구는 같은해 7.13. 에 있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위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간내에 있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5.10. 및 9. 이리시 OO동 OO OOOO O 답 1,888㎡(이하 “갑 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 OOO 대 288㎡(이하 “을 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갑토지중 1,087㎡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 갑토지 801㎡와 을토지에 대하여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7,977,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3. 이의신청, 같은해 7.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가) 처분청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갑토지가 28,300,000원, 을토지가 8,700,000원으로 확인되고 또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바,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부분에 대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을토지를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을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의 농지인 전으로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갑토지가 28,320,000원(㎡당 15,000원), 을토지가 8,700,000원(㎡당 30,208원)으로서 확인되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토지소재지에서 위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에 관하여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갑토지는 ㎡당 60,000원, 을토지는 ㎡당 150,000원 정도로 호가되고 있었고, 양도시 기준시가도 갑토지는 ㎡당 36,000원, 을토지는 ㎡당 85,000원으로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주장의 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양도가액에 관련한 청구주장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 을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

에 의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나대지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을토지가 사실상의 농지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위 토지는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토지의 현황,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그위에 건축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규정상의 나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