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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88246생산일자 1992-08-20
AI 요약
요지
위 오피스텔의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2,300만원으로 청구주장 취득가액 2,700만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의 양도당시의 시세가 3,200만원으로 청구주장 2,800만원이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 OO OOOO(대지 6.7㎡, 건물 26.505㎡)을 89.7.12 청구외 OOO, OO으로부터 분양받아 90.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700만원, 양도가액 2,800만원)에 의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오피스텔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2,300만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38,320원 및 동 방위세 30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을 2,700만원에 분양받아 2,8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취득·양도가액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오피스텔의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2,300만원으로 청구주장 취득가액 2,700만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의 양도당시의 시세가 3,200만원으로 청구주장 2,800만원이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입금표, 분양사업자인 OOO 및 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양도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의 검인계약서상 분양가액이 2,300만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 금액 2,700만원과 상이한 점, 청구주장 양도가액 2,800만원은 처분청이 조사한 당시 시세 3,200만원과 상이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가 검인계약서인 반면에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검인계약서를 부인하고 사계약서상의 가액을 주장하는 것과 일관되지 않는 점, 양도가액 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