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국방부는 2011.11.30.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일대 토지를 말하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소재하는 군사용 시설 등 일체를 청구법인 부담으로 경기도 평택지역에 이전.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대신에 이 건 토지를 국가부터 양여받는 내용의 주한미군시설 이전사업 시행협약(이하 “이 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협약에 따라 2019.2.22.~2021.3.25.까지 경기도 평택시 OOO외 4필지 토지 일대에 군사시설용 건축물 10개동 6,057.0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과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및 같은 법 제177조의 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7.21. 기한 후 신고한 후, 2022.7.22.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사실상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외국정부, 주한미군)의 취득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2.10.1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비록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그 소유권등기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축물의 지배ㆍ관리ㆍ처분 권한은 모두 국가에게 있으므로, 지방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국가 소유의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협약에 따라 국가(국방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 것이다. 국유재산 관리계획(2007년 11월)에 따르면, 주한미군시설 이전사업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비용으로 경기도 평택지역에 군사시설을 기부하는 국가안보 사업인 것으로 통상의 부동산개발사업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2 와 같은 법 제177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가 2019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의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는바, 동 감면규정은 국가 등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협약을 근거로 국방부에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 소유재산을 국가 등에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같은 뜻임)이고, 기부대양여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위 사례와 같이 기부채납하고 기존 군사시설용 토지인 이 건 토지는 용도폐지하여 사실상 국가에게 양여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다)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입법취지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주한미군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자로서 기존 주한미군시설을 경기도 평택지역에 이전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건축업자일 뿐 국가(국방부)로부터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지위에서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것으로 이후에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될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주한미군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건 협약에 따라 경기도 평택지역에 이 건 건축물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청구법인 부담으로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는 한편,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가로부터 공여해제반환부지인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기로 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의 감면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외국정부, 주한미군)으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소유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과 도시의 개발ㆍ정비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10.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는 2011.11.30. 다음과 같이 이 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과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간에 2012년 6월에 체결된 업무수행 절차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가격산정에 합의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국가(국방부)는 이 건 토지를 개별 기지별로 반환후 환경오염정화 및 감정평가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양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축주로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9.2.22.~2021.3.25.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1.21.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5.12.31.까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2016.1.1. 이후부터는 기부채납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무상양여받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2020.12.31.까지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서 그 취득세가 면제되더라도 2019.1.1.부터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부 입법연혁은 다음과 같다.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입법연혁>| (2014.12.31. 법률 제12954호)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
| (2015.12.29. 법률 제13636호) 제9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 (2015.12.29. 법률 제13637호)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 2019년 1월 1일 |
| 제9조(비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 (2018.12.24. 법률 제16041호)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