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88296생산일자 2023-03-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한 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청장은 2021.5.12.부터 2021.6.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인인 BBB에게 명의신탁하고 2016.1.19.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 OOO원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차이 금액인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1.9.1. 청구인에게 2016.1.19. 증여분 증여세 등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상세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5. 이의신청(이의신청결정서 2022.1.17. 수령)을 202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기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1.17.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2.4.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