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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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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88300생산일자 1997-02-03
AI 요약
요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1990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1990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년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이 중 4세대는 1989년도에 판매하고 나머지 2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1990년도에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한데 대하여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1996.3.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05,520원 및 동 방위세 1,20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년 1월 중순경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1989년 귀속분 재무제표에 의하여 재고자산 96,604,000원 및 일반관리비 선급비용 13,059,000원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판매에 대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이 124,000,000원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1989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쟁점주택 판매에 대한 1990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법 소정의 장부등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당청에서 장부등을 제시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1989년 귀속 재무제표에 의하여 1990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96,604,000원)와 선급비용(13,059,000원)인데, 이 중 선급비용은 1989년 귀속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여 그 다음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선급비용이 아니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그 소득금액(27,396,000원)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24,304,000원)보다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에서「①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년 1월 중순경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서초세무서장에게 신고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0년 귀속분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이의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1989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89년 귀속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 96,604,000원과 선급비용 13,05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재고자산 96,604,000원은 쟁점주택의 매출원가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급비용 13,059,000원은 일반관리비 선급비용으로서 이는 지출연도인 1989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사항이지 1990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선급비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청구주장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그 소득금액(27,396,000원)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24,304,000원)보다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4)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1990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1990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