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하
심판청구
국심-1996-중-3351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취하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6.10.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12.1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775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