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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
심판청구
이 사건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88364생산일자 2001.12.04.
AI 요약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의 독립된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층 단독주택 233.07㎡(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46,322,6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98,580원, 도시계획세 92,640원, 공동시설세 51,850원, 지방교육세 259,710원, 합계 1,702,780원을 2001.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0.13. 신축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1층과 2층에 별도의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단독주택의 가산율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중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78조의8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외부에 별도의 계단을 통한 출입문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1층과 2층에 별도의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독주택의 가산율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2001년도 과세기준일(5.1.) 현재 별도의 출입문이 없이 1층과 2층을 내부계단으로 연결하고 있으면서 외부에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라 할 것이고, 설사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부 이후에 이 사건 건축물의 외부에 철계단을 설치하여 다가구용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5.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