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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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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88450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재화의 실제공급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추징한 것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OOO사의 건강식품 국내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널판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지역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여 왔으며 95.1월부터 96.12월까지 청구외(주)OO실업으로부터 매입액 279,28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제품을 공급받아 왔음에도 95년 제1기이후 가공거래처인 청구외(주)OO실업(이하 “가공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의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아울러 매출누락분 28,697천원을 매출액에 가산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부터 9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계 34,304,730원(95년 제1기분 6,266,312원, 95년 제2기분 13,475,798원, 96년 제1기분 7,361,807원, 96년 제2기분 7,200,81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1 심사청구를 거쳐 9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94.3.10 개업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시간조차 없이 영업에만 신경을 쓰느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량만 확인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가 틀리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미리 알았더라면 철저한 확인을 하였을 터이나 이를 알지 못하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시에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처가 발행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미국 OOO사의 생산제품만을 취급하는 국내판매대리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역판매대리점으로 청구인이 판매하는 모든 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음에도 가공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으며 이 사실은 가공거래처의 관할청인 잠실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가공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수수경위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이 단일 거래처의 생산품목을 취급하는 공급자 1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특정생산업체의 지역판매대리점으로서 이루어진 점 및 가공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2년여에 걸쳐 교부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수원지사로서 95.1.3부터 96.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였으나 279,284,764원 상당의 제품은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처인 (주)OO실업이 동일회사로 알고 위 가공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97.4.16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 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처인 (주)OO실업을 동일회사로 알고 위 가공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해명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의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 무자료거래 특별조사 복명서와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95.1.3 개업한 청구외법인의 수원지역대리점으로서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 받았다.

세째, 가공거래처인 (주)OO실업의 관할청인 잠실세무서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과 첨부된 (주)OO실업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보면 (주)OO실업은 청구인 등 3개 업체와 가공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과 청구인이 개업이래 2년여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및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역대리점인 점을 볼 때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처가 동일한 것으로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화의 실제공급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95광 1306, 95.8.18등 다수가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