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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기각)
88500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그 가격을 청구인에게 열람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거주자들이 출입을 위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개별주택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59-11번지 외 2필지상 주택 275.5㎡(토지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1,240원, 도시계획세 67,490원, 공동시설세 10,100원, 지방교육세 14,240원, 합계 163,070원을 2006.8.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그에 대한 통지나 공시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겠고, 또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도로를 접하지 아니한 맹지임에도 이에 대한 특성을 고려치 않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고 이와 같이 잘못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과세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2006.4.28.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06-400호로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지층 : 보일러실 38㎡, 1층 : 예능계학원 137.75㎡, 2층 :한의원 99.75㎡)용도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김재중 외 1인)의 현황조사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재산세를 2006.8.16.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그에 대한 통지나 공시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1호 단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 지방세법령상 미공시 개별주택가격 산정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열람 및 공시 또는 이의신청 등을 거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주택가격 산정결과만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 과세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정식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 바,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그 가격을 청구인에게 열람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도로를 접하지 아니한 맹지임에도 이에 대한 특성을 고려치 않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이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폭 2m 정도의 현황도로(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59-5㎡)가 있고 그 도로를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같은 동 559-6번지 외)의 거주자들이 출입을 위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부과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