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28. OOO와 2012.3.19. 이 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4호(이하 “이 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2.22. 이 건 임대주택 중 401호(건물 57.06㎡, 대지 48.5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전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5년)내에 임대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6.8.4.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3월 갑작스런 실직으로 OOO으로 가게 되었는데 관할관청으로부터 주소지를 정리·변경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6.2.22.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고 임대사업자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6.2.22.부터 2016.7.27.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고 쟁점주택에 사실상 미거주 및 타 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명백하게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
그 부속토지를 포함
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 개시일 부터 5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7.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8.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2.3.19. 이 건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6.2.22.부터 2016.7.27.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5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 외의 사용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한 행위도 포함되는 점, 청구인은 2012.3.19.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5년)내인 2016.2.22.부터 2016.7.27.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한 사실이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