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18~90.9.3 OO동지역주택조합 토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외 24필지 답등 41.132㎡, 건물등 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합원자격이 문제되어 93.11.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0.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이의신청, 96.1.6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가입한 OO동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택조합원으로 청약금을 불입하고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기불입금만 반환받고 조합을 탈퇴하여 해약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조합원으로 청구인 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6.23 주택조합아파트 구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하는 OO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11회에 걸쳐 67,238,000원을 아파트구입청약금으로 납부하여 89.12.18~90.9.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93.8.23 OO구청장으로부터 무자격조합원으로 판명되자 동 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93.11.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무자격조합원조치지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아파트구입청약금으로 11회에 걸쳐 67,238,000원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