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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조합 조합원이 주택을 배정받아 사용승인을 득한 후 분담금 미납을 원인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명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88560생산일자 2014-10-15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2012.9.1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일대에서 시행중인

OOO의 조합원으로서

OOO 건물 84.686㎡(이하 “

이 건 주택

”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2012.9.13. 사용승인을 득한 후

, 2012.10.17.부터 2012.10.23.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2.12.10. 청구인에게 무납부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22.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여 2014.2.11.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4.23.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7.4.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여 오던 중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2년 6월경부터 주택조합에 조합원 탈퇴 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2012.9.13.) 이후인 2013년 2월에 이르러서야 탈퇴가 이루어져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조합원 탈퇴로 소유권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건 주택을 신축하고 2012.9.13.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10.17.~2012.10.23. 조합원 명의로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를 발급 받았는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일은 사용승인일(2012.9.13.)이 되는 것이며, 이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분담금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3.4.23. 주택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 취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조합 조합원이 주택을 배정받아 사용승인을 득한 후 분담금 미납을 원인으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제명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은 2008.7.18.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7.24.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0.11.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분담금 OOO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은 2009.7.3.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2.9.13. 사용승인 되었으며, 청구인은 사용승인일인 2012.9.13. 건축물대장에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이 건 주택이 2012.9.13. 사용승인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2.10.17.부터 2012.10.13.까지의 기간 사이에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10. 취득세 등에 대한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분담금 지정일로부터 2회 이상 미납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처분청의 주택조합변경인가 처리OOO에 따라 청구인은 2013.4.23. 주택조합의 조합원에서 제명되었으며,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주택조합변경인가 내역,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012.11.1.

「부동산등기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OOO 명의로 등기부 표제부 대위 등기가 이루어 졌으며, 2013.5.23.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3.5.28. 대물변제를 원인(원인일자 2013.5.8.)으로 시공사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날 청구 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OOO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OOO의 조합원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그 후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에서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건 주택을 배정받은 상태에서 2012.9.13.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2.9.13.이 되는 것이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이미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이 건 주택 취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2지711, 2012.12.31.,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