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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88572생산일자 2017-12-2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음 다만, 오피스텔의 연면적(186.7㎡)에 해당하는 부속토지(135.87㎡)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2.28. OOO토지 45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주택 150.21㎡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면제받고,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내에 임대물건 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2017.6.29.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라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단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요건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감면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추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내지는 임대주택활성화라는 입법목적에 반하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7.6.27.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전부를 주택으로 신축한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나 신축건물 33세대중 10세대는 오피스텔로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므로 건물 전체면적 622.5928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면적 186.7011㎡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 중 OOO는 2011.1.31. OOO다세대주택(총 28세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7.2.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들 중 OOO은 2017.4.28. OOO외 1필지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2017.5.16.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23세대, 435.89㎡)과 오피스텔(10세대, 186.70㎡)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대주택을 신축 중에 있다.

(마) 청구인들은 2017.6.27. 쟁점토지상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23세대, 435.89㎡)과 오피스텔(10세대, 186.70㎡)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은 쟁점토지(453.1㎡) 상에 신축예정인 공동주택(23세대)의 연면적(435.89㎡)에 해당하는 부속토지(317.23㎡)에 한정하여야 하고, 오피스텔의 연면적(186.7㎡)에 해당하는 부속토지(135.87㎡)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