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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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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 456㎡를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한 기준면적 393.4㎡를 초과한 면적(62.6㎡)을 유휴토지 등으로 본 처분의 당부(보류)
88680생산일자 1996-09-1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