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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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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등 2인이 각각 공유하던 중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필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나머지 1필지는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당초 공유물 분할전의 1필지 토지소유지분의 감소면적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88692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공유물분할로 인한 전체 소유토지의 감소면적(평가감소액)이 없고 분할전보다 오히려 9.9㎡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비록 분할전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감소(19.3㎡)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대지 30.4㎡(청구인 지분 19.3㎡로서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O동 OOOOOO 대지 79.7㎡(청구인 지분 50.5㎡로서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81.3.31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24.7/39, OOO 지분 14.3/39)하여 쟁점①토지의 지상에는 청구외 OOO 소유의 건물(114.1㎡)을 신축하고 쟁점②토지의 지상에는 청구인 소유의 건물(130.6㎡)을 신축한 후 95.4.1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면서 쟁점①토지는 위 OOO 단독명의로 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청구인 지분 19.3㎡와 쟁점②토지 중 위 OOO 지분 29.2㎡가 서로 교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 중 청구인 지분 감소면적 19.3㎡가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2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청구인 지분 19.3㎡와 쟁점②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 29.2㎡가 교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2필지의 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고 청구인 및 OOO 소유의 건물소재지에 따라 공동 소유하던 토지(공유물)를 편의상 분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소유면적보다 9.9㎡(개별공시지가 12,773,900원)가 오히려 증가되어 OOO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것이 되고 청구인이 실제로 OOO에게 토지매입대금으로 12,000,000원을 지불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1필지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처럼 각 필지별로 공유하던 2필지의 토지중 어느 한 필지를 특정한 1인에게 특정시키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교환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등 2인이 각각 공유하던 중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필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나머지 1필지는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당초 공유물 분할전의 1필지 토지소유지분의 감소면적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3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②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당초 81.3.31 쟁점①②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각 필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청구인은 24.7/39로 하고 위 OOO은 14.3/39으로 하여 등기한 후 각 필지의 지상에 건물(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쟁점①토지에는 위 OOO의 소유건물 114.1㎡를 쟁점②토지에는 청구인의 소유건물 130.6㎡를 ’95.1.13 및 ’94.12.8 각각 신축 준공하였으며, 각 필지의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95.4.1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면서 쟁점①토지는 위 OOO 단독명의로 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임이 쟁점①②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①②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 전·후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①②토지의 공유지분 분할내역

지번 및 면적

분 할 전

분 할 후

지 번

면적(㎡)

면적(㎡)

금액(원)

면적(㎡)

금액(원)

쟁점①토지

30.4

청구인 19.3

OOO 11.1

18,470,100

10,622,700

-

OOO 30.4

-

29,092,800

쟁점②토지

79.7

청구인 50.5

OOO 29.2

54,035,000

31,244,000

청구인 79.7

-

85,279,000

-

110.1

청구인 69.8

OOO 40.3

72,505,100

41,866,700

청구인 79.7

OOO 30.4

85,279,000

29,092,800

주/ 토지가액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임.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②토지의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전체적인 소유 토지면적이 69.8㎡에서 79.7㎡로 되어 소유토지의 면적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할전보다 9.9㎡(공시지가 평가액 : 12,773,900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①②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앞면이 폭 3m 도로에 접해 있고 쟁점②토지는 앞면이 폭 6m 도로에 옆면이 폭 3m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쟁점①②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각 필지에 있는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일치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경우 공유물분할로 인한 전체 소유토지의 감소면적(평가감소액)이 없고 분할전보다 오히려 9.9㎡(12,773,900원)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비록 분할전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감소(19.3㎡)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5서 3399, ’96.2.14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