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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88722생산일자 2021-11-15
AI 요약
요지
‘소유’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위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0.25. OOO대 OOO㎡주택 부속토지의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2.2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짜에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세율(1천분의 80으로,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26. OOO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21.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9.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OOO지사는 2021.3.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속토지는 아버지가 1982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OOO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 아버지가 2019.10.25. 낡아 멸실하여야 될 상태의 주택건물은 제외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세 자녀에게 균등비율로 증여한 것이다.

(2)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은 2020.8.12. 신설된 규정이고, 그 부칙 제1조에서 개정법률을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법률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의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112-1 참조)이고,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지방세운영과-1569, 2010.4.19.).

(2) 2020.8.12. 개정시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은 2020.8.12.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12.22.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쟁점주택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계산식 생략)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후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1982.11.5. OOO대 OOO㎡ 및 연면적 OOO㎡의 지상주택을 취득한 후 2019.10.25. 위 토지만을 청구인을 포함한 세 자녀에게 공유지분 3분의 1을 각 증여하였고, 주택은 자기 소유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2.22.) 이전인 2020.6.19. 쟁점주택과 쟁점부속토지의 소재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과 쟁점부속토지의 현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현황 비교

(다) 법률의 개정내용을 보면, 2020.8.12. 개정시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규정하였고, 부칙에서 동 개정법률은 그 시행(2020.8.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법제처에서 제시한 2020.8.12. 개정된 법률 제17473호의 개정이유에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20.8.12.

「지방세법」제13조의2

가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2020.8.12.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괄호에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유’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위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서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이 건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가 신설.시행(2020.8.12.)된 이후인 2020.12.22. 납세의무가 성립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것인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