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3.1.12 父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135㎡ 및 그 지상의 주택 72.89㎡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다른 상속인 5인과 함께 공동상속(청구인의 상속지분 17분의 1)받아 1988.4.20 위 상속주택을 상속등기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청구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위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해주택을 재개발사업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1994.4.25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대지권 56.44㎡, 건물 122.58㎡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1994.12.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 1987.4.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12㎡ 및 그 지상의 주택 199.41㎡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1996.6.3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5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8.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6인이 1983.1.12 父의 사망으로 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상속등기없이 보유하다가 87년경 그 지역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권리행사를 위해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협의분할제도를 이용하여 청구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위 상속주택에 대하여 6인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할 경우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서류의 구비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예상되어 그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1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위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는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사실상의 소유지분인 1/17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등기상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 1인에게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88.4.20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83.1.12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청구인 1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6인의 공동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 등 6인이 1983.1.12 父의 사망으로 위 상속주택을 공동상속받아 1988.4.20 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청구인 1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던 사실, 청구인이 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다음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 OO동 주택을 취득(1987.4.13)한 사실, 위 상속주택의 소재지 일대가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당해상속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1994.4.25 쟁점주택을 배정받은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등기시 청구인 1인 앞으로 소유권보증등기를 하였던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4.12.20 양도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다만,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그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 1인의 소유로 보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1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등기상으로는 청구인 1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소유관계는 당초 상속받은 지분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그 지분이 17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 6인의 공동상속인이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에 있어서 협의분할약정을 하여 청구인 1인의 앞으로 등기하였는 바, 이와같이 등기된 이상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주택은 청구인 1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위 상속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면 청구인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 상속주택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공동상속인들이 배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과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 소유의 「OO동 주택」등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겠으므로 동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