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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88758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실제 공급자는 합자회사 ○○석유인데도 세금계산서는 합자회사 ○○석유와 ○○유업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0년 제1기~9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상에 합자회사 OO석유(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 및 OO유업(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입세액

공 급 자

90.1기

90.2기

91.1기

15,450,908

12,283,638

46,894,549

25,600,000

1,545,090

1,228,363

4,689,454

2,560,000

(합자) OO석유

(합자) OO유업

100,229,095

10,022,907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유류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합자회사 OO석유와 OO유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합자회사 OO석유(서울시 성동구 OOO가 OOOOOO)라는 이유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6.18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5,30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56,03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72,00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합자회사 OO석유 및 OO유업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실제 공급자는 합자회사 OO석유인데도 세금계산서는 합자회사 OO석유와 OO유업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합자회사 OO석유에 대한 성동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과정에서 위 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가 위장거래로 판명되어 과세하게 된 것임이 위 성동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공문(법인 22631-981, 92.10.28)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93.5.1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합자회사 OO석유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합자회사 OO석유와 OO유업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유류구입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동일하다는 증빙자료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임을 입증하는 항변자료의 제출을 요구(국심 46830-177, 94.1.14)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