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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의 여부(기각)
88822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다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주식회사 OO쇼핑(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전 7,614㎡중 8,433분의 3,513지분인 3,17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5.1, 191,896,000원에 취득하여 90.7.13, 1,363,874,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90.1.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등을 청구외 법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체납한 바, 청구외 법인의 청산인들인 청구인 등(청구외 법인은 87.9.1 상법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고 89.9.28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대표청산인임)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고, 양도가액 1,363,874,000원을 수입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91.12.16,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3,120,860원 및 동 방위세 162,755,7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다툼 없음), 양도가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인이 84.5.1 쟁점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고 그 대금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입금한 바 없이 직접 청구인 명의로 법원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명의만 청구외 법인의 명의일 뿐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②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91가합OOOOO(91.10.2)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 명의로 경락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 사실도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취득금액이 청구인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다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는 무관하게 청구인 자금으로 청구외 법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취득대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거증자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OOOOOO 보관금반환채권존부확인)사본(그 판결문은 쟁점토지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그 판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청산인이 청구인이였고 대주주이었던 사실과, 청구외 법인은 89.9.28 이미 해산(등기)된 법인이어서 그 판결문을 이 건의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청구외 법인 명의로 신탁할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 후 5년 이상 청구외 법인 명의로 사용된 사실 등이 있다(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선행심판청구를 92.4.6 국심 서310호로 기각 결정한 바 있음).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공부상에 등기된 청구외 법인을 실질소유자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