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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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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77.9.7자로 토지를 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88842생산일자 1990-04-27
AI 요약
요지
89.7.21자 부과처분이 시효완성된 이후의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한편,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매매로 오인한 나머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고지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성남시 수정구 OO동 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4.1.17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사건명 : 83가합OOOO, 소유권이전등기)에 의거 청구외 OOO(청구인의 이복형) 명의로 등기된 같은시 OO동 O OO외 14필지 소재 임야·전 및 답 계 249,68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4.2.13(등기원인 : 77.9.7 매매)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이 있고, 위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88.8.8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우편질문서를 받고 이 건 토지를 77.9.7 청구인의 형에게 20,000,000원을 일시불로 주고 매입하였고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이었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첨부 88.8.31 처분청에 회신하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등기접수일인 84.2.13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대가(20,000,000원)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시가(61,276,210원)의 70%에 미달됨을 이유로 이 건 토지거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41,276,21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7.21자로 청구인에게 84년 증여분 증여세 16,701,990원 및 동 방위세 3,34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이복형(OOO)으로부터 77.9.7 당시 시가인 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이 건 토지 소재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및 공군기지법등의 규제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일체의 건축, 토목등에 대한 통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물론 이 건 토지 일부를 군사기지(헬기장 및 군용도로)로 수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매당시(77.9.7)의 기준시가가 33,769,317원이라 하여도 실제 거래시세는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3,769,317원과 비교하여 취득가액 20,000,000원이 저가라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 하였음은 부당하고,

더욱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77.9.7 임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 및 매매대금영수증, 법원의 화해조서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증여세는 시효소멸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 취득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88.12.31 개정전의 것)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이복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만 청구인은 등기부상 원인일인 77.9.7임을 주장하고 처분청은 84.2.13(등기부상 접수일)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년5월이나 경과된 점으로보아 등기접수일인 84.2.13을 증여(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84.2.13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함으로 당시의 기준시가와 20,000,000원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77.9.7자로 이 건 토지를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가 등기부상 84.2.13 청구외 OOO(청구인의 이복형)에서 청구인 앞으로 77.9.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전시 1항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7.9.7 당시 시가인 2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매매대금영수증 및 동인의 인감증명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사본등에 의거 확인됨을 주장하며 이 건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설사 과세대상이 된다할지라도 그 취득시기(증여시기)가 77.9.7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증여세는 소멸시효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리하건대,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에 의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1)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매매대금영수증 및 동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동 자료는 모두 77.9.7(등기원인일과 같은날임)자로 작성 또는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당 심판소에 회신한 공문(총무 23652-3644, 90.4.6)에 의하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이복형)이 76.3.29 출국하여 79.10.1 입국하였다가 다시 79.11.2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을 볼 때, 77.9.7 현재 위 OOO이 국내에 없었다 할 것이어서 위 자료중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소급하여 임의 작성한 것으로, 위 OOO의 인감증명서(주: 동 증명서는 대리인을 시키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임)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

(2) 84.1.17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83가합 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면, 위 OOO이 아무 다툼없이 청구인의 요구대로 이 건 토지에 관하여 1977.9.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화해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동 화해조서에 의거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신청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화해조서는 청구인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3항의 규정을 이용하기 위하여 마치 이 건 토지를 77.9.7 매매하여 취득한양 매매계약서등을 소급작성한 후 이를 첨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아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3) OO은행 OO취급소장이 75.9.17 발행한 보통예금통장사본을 보면, 예금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동 예금가입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17세에 불과함에도 78.5.10 해약시까지 수천만원의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동 예금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건 토지를 77.9.7자로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관련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인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형제지간이라는 사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제증빙이 앞서 본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인정된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금출처에 관하여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다.

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 토지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4.2.13로 보는 것이 타당(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동지)하므로 그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89.8.13 완성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89.7.21자 이 건 부과처분이 시효완성된 이후의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사실관계를 매매로 오인한 나머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이 건 고지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결국 잘못없음에 돌아간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