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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88860생산일자 1992-04-03
AI 요약
요지
건물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 대지 317.5㎡ 및 건물 1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30 양도하고 91.5.3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내용중 오류를 정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8.16 양도소득세 29,560,890원 및 동 방위세 6,449,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0,000,000원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74,224,692원인 바,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양도차익은 있을 수 없고 건물은 양도전에 멸실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도가액 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에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0,000,000원(취득가액은 제시 없음)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일 뿐으로 그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확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건물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