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9. 법원 판결(1980.7.12. 시효취득)에 의하여 OOO 외 4필지 토지(면적 : 82,196㎡)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제127조
등에 따라 제사·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구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일부 면적은 국토계획법 및 부천시도시계획에 따라 OOO로 사용되고 있어 법령상·사실상의 제한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1.12.9.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이용제한에 따른 장애사유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감면 유예기간이 지난 2016.6.17. 전자민원을 통하여 ‘수도공급사실이 존재’하고 쟁점토지에 종교시설 등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점, 쟁점토지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은 쟁점토지의 일부면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
종교
·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2.8.18. OOO 부흥집회 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복음전도 및 이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OOO으로부터 시효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1.12.27.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27조
등에 따라 제사·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구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등기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1.1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부터 쟁점토지 모두는 표고가 75미터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던 점, 쟁점토지 중 OOO은 명의이전을 하기 전부터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쟁점토지를 이전등기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존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