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2.25-92.4.16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인 남산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93.2.16~93.2.28까지 부당환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92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 954,863,833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외 법인의 92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79,571,876원을 상여처분하고 95.8.9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96.3.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47,22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4.3 심사청구를 거쳐 9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이므로 그에게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2)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말고 쟁점매출누락금액중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동안 발생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가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고
(2)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되고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에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적용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 (94헌바14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결정서에서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