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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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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89004생산일자 1989-08-26
AI 요약
요지
투자금액없이 출자하기로 서명하였다가 동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한 경우그 양도대가는 양도차익이 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2,000,000원 및 동 방위세 8,400,000원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OO 염업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OO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O 외 48필지 약 283,000평을 86.9.24 OO 염업 주식회사가 OOO에게 1,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동 계약금 250,000,000원을 86.5.20에 OOO이 OO 염업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준 금액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계약금액의 20%인 50,000,000원을 출자한 후 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오인,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OOO, OOO에게 양도하면서 8,000,000원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7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첫째 : 이 건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둘째 : 87.10.24자 매매계약서에 이 건 토지대금 총액 1,500,000,000원중 계약금 250,000,000원으로 하여 OO염업 주식회사와 OOO 외 1인이 매매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 86.12.2 계약권 양도서(OOO, OOO)에 이 건 토지 계약지분 40%를 공동 계약자 OOO, OOO에게 완전 양도하기로 날인한다고 되어 있고,

넷째 : 86.12.2자 OOO, OOO의 영수증에게 금 240,000,000원을 공동 계약지분 40%의 계약금 및 양 권리금조로 영수한다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이 5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청구인은 이 건 계약금의 지급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이 OO염업 주식회사에 대여하여준 250,000,000원을 대체한 사실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첫째, OOO이 OO염업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출금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둘째, OOO과 OOO간에 염전 사용에 관한 약정서 및 보증금 10,000,000원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사실관계와 함께 살펴보면, OO염업 주식회사는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86.9.2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금 250,000,000원은 동 법인이 OOO에게 기 차입한 250,000,000원으로 대체키로 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 토지를 전부 취득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친지인 청구인과 상의한 결과 청구인등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과 OOO은 각각 지분의 20%씩을, OOO, OOO은 각각 지분의 25%씩을, OOO은 지분의 10%를 참여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OO 염업 주식회사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지분의 참여방법은 기 대체된 계약금 250,000,000원은 OOO이 지불한 것으로 하고 추후 중도금 잔금 지급시 청구외 OOO을 제외한 4인이 자기 지분대로 출자키로 결정(증빙 : 매매계약서)하였으며, 그후 중도금 지급시기에 쟁점 토지의 공동소유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여, 청구인과 OOO은 86.12.2 동 부동산 취득권리를 OOO, OOO에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동 계약금 250,000,000원중 염전 임대보증금조로 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24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며, OOO은 그의 지분 10%를 포기(증빙 : 영수증, 계약권리 양도서)하였고,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청구외 OOO과 OOO은 OO 염업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후 87.2.5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증빙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금의 20%인 5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원(OOO이 염전 임대보증금조로 받은 10,0000,000원을 제외한 240,000,000원중 1/2)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관련인들이 인감증명 첨부, 제시한 경위서 내용들을 보면 청구외 OOO의 경위서 내용은 위 사실 내용들을 인정하는 내용이며, 다만 계약금 반환시 계약시(86.9.24)부터 계약금 반환시(86.12.2)까지의 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50,000,000원외에 16,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할테니 알아서 배분하라고 하면서 기 염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10,000,000원을 제외한 240,000,000원과 추가지불금 16,000,000원을 OOO과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는 요지의 내용이며,

청구외 OOO의 경위서 내용은 위 사실 내용들을 인정하는 내용이며, 쟁점 토지 출자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요지의 내용이고,

청구외 OOO의 경위서 내용은 청구외 OOO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동인의 아들인 OOO가 제시한 경위서로서 위 사실내용들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요지의 내용이며 청구인의 경위서 내용은 위 사실내용들을 인정하는 내용이며, 위 과정에서 계약금 250,000,000원중 염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제외한 240,000,000원은 OOO이 수령하였으며 추가지불금 16,000,000원은 OOO과 청구인이 8,000,000원씩 배분, 수령하였다는 요지의 내용이고 OO 염업 주식회사는 미등록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가하였음이 당심 조회 결과에 따른 수원 세무서장의 회신 공문(총무 22650-4604, 89.7.21)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당초 쟁점 부동산의 20%를 출자키로 한 것은 전체 매수가액의 20%를 출자키로 한 것이지 계약금의 20%인 50,000,000원을 출자한 것이 아니며 동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시 받은 계약금 24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투자금액이 없이 단지 출자키로 서명하였다가 동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8,000,000원을 받은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 과세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여 단지 청구외 OOO이 기 지급하였던 계약금을 반환받은 이외에 청구인과 OOO이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1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중 청구인이 수령한 8,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