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91.3.12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돗자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90년 제1기중에 위 법인으로 부터 28,500,000원 상당의 갈대발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은후 위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17%)을 곱한 34,420,289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여기에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를 적용하므로서 92.3.8,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30,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년도 부터 90.11.16까지는 청구인 처인 OOO 명의로 과세특례자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91.3.12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징세율을 과세특례자의 세율인 2%로 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위 무자료 매입에 따른 대금결제서류, 화물운송관계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90년 제1기중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를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을 적용, 추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미등록사업자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세율포함)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0년 제1기중에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로 부터 28,500,000원 상당의 갈대발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기간 이후인 91.3.12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2) 청구인의 처인 OOO가 위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매입에 따른 금융자료, 화물운송증빙 등)제시가 일체 없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90년 제1기중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위 매출누락액(34,420,289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를 적용, 추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