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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89086생산일자 1998-10-07
AI 요약
요지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는 불복대상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중지된 상태에 있으므로 공매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되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뜻 92중2040, 92.4.23)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65.55㎡를 93.6.10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카)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위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948,001,2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증여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728.9㎡ 및 위 지상건물 77.76㎡를 96.11.7 압류처분하고 97.1.3 OO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반면에 청구인은 위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97.1.8 심사청구, 97.4.8 심판청구에서 불복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97.11.25 OO공사는 OO경제신문에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예정일을 97.12.8로 하여 청구인에게 공매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공매통지의 위법성을 이유로 97.1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매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98.1.12 각하결정을 통지받자 이에 불복하여 98.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또한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97년 10월(일자미상) 서울고등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에 있으며, 위 소송과 관련하여 이 건 압류부동산은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공매집행정지신청을 하여 97.12.6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매중지결정을 받아 공매중지 상태에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는 불복대상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중지된 상태에 있으므로 공매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