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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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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89158생산일자 1989-09-21
AI 요약
요지
당초에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등 10인이 경남 양산군 기장읍 OO리 OOOOO소재 임야 25,372평방미터(청구인 지분은 7,675분의 479)와 같은 곳 OO리 OOO소재 임야 16,618평방미터(청구인 지분은 5,027분의 315)를 87.6.29 취득하여 이를 각각 88.4.13 및 88.5.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남부산 세무서의 부동산투기 거래 자료 통보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8.12.17자로 양도소득세 24,958,360원 및 동방위세 4,991,6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한 10인중 몇 명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가는 몰라도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쟁점 토지 취득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행정 규칙으로서 행정 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대외적으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되며 1년 이내 단기 양도라고 하여 모든 거래를 부동산 투기 행위로 본다는 것은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되는바, 이 건 매매계약서상 잔금 청산일이 87.4.30과 88.4.30로 되어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동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계약서상의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지분은 취득에 따른 잔금을 87.4.30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양도에 따른 잔금 영수는 88.4.30과 88.5.2 영수하였으므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볼때 1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은 남부산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통보한(남부산 세무서 재산 2263OOO204, 88.9.16) 것으로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당초에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대외적으로는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이 재산제세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처리·과세 재산평가 및 조사방법을 합리화함으로써 재산제세에 관한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행정관청이 통일성있는 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으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87.4.30 지불하였고 양도에 따른 잔금 영수는 각각 88.4.30과 88.5.2에 영수하였으므로 이는 1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취득에 따른 잔금 지불일이 87.4.30이고 양도에 따른 잔금 영수일이 각각 88.4.30과 88.5.2 이라는 금융자료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이 건 거래는 처분청이 88.11.19 공정 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