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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89170생산일자 1989-11-08
AI 요약
요지
집을 구해 달라는 내용의 동 편지를 번거롭게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서 보낸 점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의식하여 증거능력보강만을 위한 증빙을 예비하였던 것으로 보여짐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미국 OOOOO OO대학 의과대학방사선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76평방미터 및 주택 148.0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6.21 자로 대지는 청구인의 부(父)OO명의로, 주택은 청구인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111백만원에 취득하여 그중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총취득가액중 주택가액 29,934,595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89.8.10 증여세 10,289,680원 및 동방위세 1,870,8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주택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부 통장에서 인출되었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주택은 귀국시를 대비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중 저축분을 청구인의 부에게 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취득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미국근무처로 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1986.12.19 자 송금통지서와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청구인의 부에게 보낸 1987.3.6 자 영문편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11백만원이 모두 OO은행 OOO지점등의 청구인의 부 구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고, 1986.12.19 자 송금액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송금했다는 10만달러(85,737,110원)도 송금당시 청구인이 34세라는 점과 의과대학의 긴 교육과정 및 청구인의 생활비지출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저축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부 OO에게 보낸 1987.3.6 자 영문편지의 경우 75세의 노령인 부친에게 영문으로 된 편지를 보낸 점과 집을 구해 달라는 내용의 동 편지를 번거롭게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서 보낸 점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은 처음부터 증여세를 의식하여 증거능력보강만을 위한 증빙을 예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중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11백만원이 모두 OO은행 OOO지점등의 청구인의 부 구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고,

둘째, 청구인이 주택취득자금으로 1986.12.19 송금했다는 10만달러(85,737,110원)의 경우, 청구인이 1979년 부터 1986년까지 근무처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이 367,724.04달러라는 점과 송금 당시 청구인이 34세라는 점 및 청구인의 생활비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저축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셋째, 1986.12.19 자 송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택매입의뢰편지의 발신일이 송금일로 부터 3개월정도 뒤인 1987.3.6 로 되어 있어 당초 송금목적이 주택매입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 송금액이 쟁점주택 취득을 위해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매입의뢰편지의 경우 영사관의 인증까지 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신자가 75세의 고령인 청구인의 부인데 편지내용이 영문으로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주택매입의뢰의사표시는 전화 또는 일반우편으로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6.12.19 자 송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중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