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
구법인은 2002. 4. 8.부터 2004. 2.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건으로
OOOOO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HSK8482.90-9000호(관세율 8%)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
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볼 베어링으로 보아 HSK 8482.10-0000호(관세율 13%)로 분류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OO 주식회사에게 2003. 3.24. 차액관세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세관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2003. 3.10.이전 수입분)
를
제기하였고 OO세관장은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OOOO OOOOOOOO, OOO, OOOOO OOOO)함에 따라 과세전 통지한 내역에 대하여는 경정고지하지 않았다.
한편,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OOOOOOO 주식회사는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제기없이 경정세액을 납부한 후 2003. 9. 2.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을
볼 베어링으로 보아 HSK 8482.10-0000호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던 건을 제외한 2003. 3.10 이후 수입신고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건에 대하여 2004. 5.25.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Ball rail system은 OOOOO OOOO 과 Runner Block으로 구성되며
쟁점물품인 OOOOO OOOO은 Slide Unit(런너 불록)가
직선운동을 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서 기차의
레일과 같은 형태로 베드 또는 테이블 위에 나사로 고정할 수 있게 구멍이 나 있는 길이 4,000mm 의 철강제품이다
쟁점물품은 Runner Block과 함께 수입되었으나 쟁점물품과 Runner Block은 반드시 세트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쟁점물품은 수입 후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1개 혹은 2-3개의 Rail로 절단하여 공급될 수 있고 공작기계에 셋팅시 전직도 및 공차, 오차 등을 감안한 설계도에 따라 Cutting되며 Block 장착을 위하여 모서리 가공 등의 추가가공을 거쳐 사용하는 물품인 바, 쟁점물품을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성품으로 분류하려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 (Ⅶ)항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 또는 예컨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더 이상의 가공 작업이 필요 없는 물품만이 완성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소재상태로 수입된 물품은 베어링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482.9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OO세관 과세전적부심사(OOOO OOOOOOOO, OOO, OOOOOOOOO)에서 베어링의 부분품(HSK8482.99-0000호)
으로 수입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속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 하여 왔으나, OOOOOOO주식회사가 제기한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위 청구외 법인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 하여 2003.12. 8. 기각 결정되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당해 건만 기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한 건을 제외한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상호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효력을 가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를 동일하게 취급,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처분청이 OOOOOOO(주)의 기각 결정통보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집행중지 의사표시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관세청 심사청구 기각 결정된 시점인 2003.12. 8. 이전 수입 신고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에 따라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경정 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직선운동 볼 베어링은 쟁점물품인 레일과 블록으로 구성되며, 쟁점물품은 블록과 미조립상태로 함께 수입되어 수입후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1개 내지 2-3개로 절단하고 절단된 양끝을 마무리 작업 후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구매자의 요구에 맞게 절단하여 사용하고 끝단가공 등의 추가 가공을 요하는 것이지만 베어링 부분품으로서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아니므로 완성품 레일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이며 또한, 완성품 레일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미완성의 쟁점물품이 규격이 같은 블록과 함께 수입 될 경우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경우”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분류통칙 2의 가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의 레일이 규격이 같은 블록과 함께 수입되었으므로 완성품인 직선운동 볼 베어링으로 보아 HSK8482.10-0000호에 분류
함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외 1개업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세관에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되었고 타업체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거쳐 기각 결정을 받음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21조
의 관세부과제척기간내의 신고분 중 OO세관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받은 건에 대하여는 경정고지를 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수입 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타업체의 경우 심사청구 기각결정으로 2년간 수입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여 납부하였으며 동종업체들이 현재도 베어링 완성품 세번으로 수입신고하고 있음을 볼 때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베어링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82.99
-0000호
로 분류
할
것인지, 아니면 “볼 베어링”으로 보아 HSK 8482.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8482 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
HS 8482.10-0000
볼베어링(관세율 13%)
HS 8482.9
부분품
HS 8482.99-0000
기타
(관세율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생략)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생략)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 2 가 해설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Ⅰ) 통칙2 가의 첫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Ⅱ) - (Ⅳ) 생략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
(Ⅴ) 통칙2 가의 둘째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이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취급 또는 수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Ⅵ)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에도 적용된다
(Ⅶ) 이 통칙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너트·볼트 등) 또는, 예컨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룰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소재상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482.99-0000호
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한조를 이루는 런너블록과 함께 수입되었으므로 HSK 8482.1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직선운동 볼베어링은 슬라이드 유니트(일명 블록)와 가이드 기능을 수행하는 레일로 구성되나 쟁점물품은 레일로서 쟁점물품의 수입형태는 쟁점물품과 규격이 동일한 블록과 미조립 상태로 함께 제시되었으며 수입 후 국내의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물품은 1개 혹은 2~3개로 절단되어 끝단가공을 거쳐 블록과 결합 사용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칙 2 가 해설에서는 불완전 미완성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국내 수입 후 절단 및 끝단가공의 공정을 요하는 것이지만 동 공정은 조립·사용을 위한 공정에 불과할 뿐 베어링 부분품으로서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완성품 레일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며, 완성품 레일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미완성의 쟁점물품이 규격이 같은 블록과 함께 수입되었다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분류통칙 2 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규격이 같은 블록과 함께 수입되었으므로 관세율표 분류통칙 2 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인 직선운동 볼 베어링으로 보아 HSK8482.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 제5조【법 해 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
구법인은 2001. 7. 3.부터 2003. 3. 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OO OO건으로 쟁점물품을
HSK 8483.90-9000호
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HSK8482
.10 -900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2003. 3. 24.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 하자,
청
구법인은 2003. 4.14. OO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고 OO세관장은 2003. 7.25. 쟁점물품이 소재상태라 하여 쟁점물품을 베어링의 부분품으로 인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채택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OOOOOOO주식회사가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과 기능 및 형태가 동일한 레일의 품목분류를 위하여 이를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에서 볼 베어링(레일과 블록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 HSK 8482.10-0000호로 분류)으로 결정(OOOOO OOOOOOOOOO, OOOO OO OOOOOOOOOO.)함에 따라 OO세관 적부심 결정(베어링 부분품)과 다르게 쟁점물품을 볼 베아링으로 보아야 한다고 2003. 12. 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지 않은 2003. 3.10 이후 수입신고 수리한 19건에 대하여 2004. 4.2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 결정을 신뢰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정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여 온
것을 OOOOOOO주식회사의 심사청구가 기각 결정되었다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건을 제외한 모든 수입건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당해 건에만 기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한 건은 경정 고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된 건만 경정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이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며,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 OOO OO OOOOOOOO, OOOOOOOOO)
청구법인은 2003. 7.25. OO세관장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베어링부분품(HSK 8482.99-0000호)으로 판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관세청장은 2003.11.13 쟁점물품에 대하여 베어링의 완성품(HSK 8482.10-0000호)으로 품목분류 결정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전적부심의 법적 효력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나 과세관청에서 과세전적부심과 다른 해석을 하기 전 까지는 납세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의 결정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납세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이전 까지는 과세전적부심
결정을 신뢰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베어링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82.99-0000호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까지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
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482.10
-0000호로 결정 통보한 2003.11.13. 이후에는 OO세관장의 견해표명이 상급기관인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OO세관장의 견해표명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3.11.13. 이후 쟁점물품을 베어링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82.99-0000호 등으로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정당한 경정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고지 중 2003.11.12. 이전 수입분에 대한 소급과세는 취소하는 것이
관세법 제6조
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