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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89242생산일자 1990-04-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 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6.11.10자로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101,630,000원에 OO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OO시 O동 OOOO 대지 464.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3필지(OOOO 대지154.3평방미터, OOOOO대지164.1평방미터, OOOOO 대지146.4평방미터)로 분할되어 위 같은곳 OOOO 대지154.3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같은곳 OOOOO 대지164.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그리고 같은곳 OOOOO 대지146.4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88.8.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9.1자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11.10 취득하여 88.8.31 양도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101,63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201,354,437원)으로 하여 89.10.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8,732,740원 및 동방위세 10,958,28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7 심사청구를 거쳐 9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금 101,630,000원에 취득한 것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01,63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201,354,43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464.8평방미터중 154.3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금39,610,000원에 양도하고 164.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금42,16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146.4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금37,65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464.8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19,42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9,42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9,42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토지등급은 182등급으로서 평방미터당 32,000원인데 비해 양도당시 토지등급은 196등급으로서 평방미터당 63,400원으로 보유기간동안 약2배정도 상승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119,420,000원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101,630,000원에 비해 약 18%상승에 불과한 가액일 뿐 아니라 양도금액에 대한 입출금통장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119,42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O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101,63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101,63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가액 201,354,437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9,420,000원에 청구외 OOO등3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119,42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주장의 쟁점토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119,420,000원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464.8평방미터중 154.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금39,610,000원에 양도하고 164.1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금42,16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146.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금37,650,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매매대금 119,420,000원을 OO농업협동조합예금통장에 예입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19,42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19,42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 O용과 일치되는 매매계약서 3매와 88.7.20자 50,000,000원, 88.8.31자 7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이 예입된 청구인 명의의 OO농업협동조합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3매에 의하면 계약일인 88.7.20자로 계약금합계 10,000,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통장에는 동일자에 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중도금지불일인 88.8.15자로 합계 62,000,000원의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동일자에 예입금이 전혀 없으며, 잔금지급일인 88.8.30자로 합계 47,420,000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동일자에는 70,000,000원이 예입되어 있어 계약서상의 약정O용과 통장예입O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심에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예입된 금120,000,000원의 O역을 확인한 바 OO은행 OO지점발행수표 19장 액면금액 합계 53,000,000원, OO은행OOO지점 발행수표 2장 액면금액합계 55,000,000원, OO은행OO지점발행수표 3장 액면금액합계 3,000,000원, OO은행OO지점발행수표 9장 액면금액합계 9,000,000원으로서 OO은행OO지점발행수표에는 청구외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 수표에는 청구외 OOO와 인척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53,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주장 OOO에 대한 매매가액 39,61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의 쟁점토지 매매가액 119,420,000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19,420,000원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01,63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 201,354,437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