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사실 청구인(OOO 1936년생)은 피상속인 OOO(1913년생, 전 OO자동차공업주식회사 회장, 국회의원, 재단법인 OO공원묘원 이사장)의 무남독녀로서 동 OOO의 87.10.24 사망에 따른 단독 상속인이며(OOO의 배우자 OOO은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음)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충남 연기군 전의면 OO리 OOOOO 전 1,669㎡외 243필지 토지 계 1,052,853.94㎡와 골프회원권(OO 칸트리 클럽) 1매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들 상속재산가액을 536,791,341원으로 평가하여 88.6.18 청구인에게 상속세 219,627,490원 및 동 방위세 43,925,490원을 과세하였다가 그 후 감사원이 조사하여 통보한 내용과 감사지적에 따라, 위 청구인의 상속재산 신고에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 OOO의 실질소유인 대여금 234,000,000원과 예금액 2,819,000,000원(별지 “예금목록”참조) 합계 3,053,000,000원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3,589,791,341원으로 경정하여 91.5.16 청구인에게 87.10.24 상속분 상속세 2,010,169,380원 및 동 방위세 366,357,91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자, 다 음 (단위: 천원)
① 재단법인 OO공원묘원에 대한 OOO의
대여금 (재단법인의 가수금 계상액)
소 계
② OOO(피상속인)명의 예금 누락
③ OOO(OOO의 딸, 청구인)명의 〃
④ OOO(OOO의 사위)명의 〃
⑤ OOO(OOO의 처)명의 〃
⑥ OOO(타인)명의 〃
⑦ OOO(타인)명의 〃
⑧ 무기명 예금 누락
소 계
합 계
234,000
234,000
860,000
300,000
1,130,000
200,000
60,000
70,000
199,000
2,819,000
3,053,000
┐
┘1,094,000
┐
│
│
│1,959,000
│
┘
청구인이 위 대여금 누락분 ① 234,000,000원과 OOO 명의예금누락분 ② 860,000,000원 합계 1,094,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승복하는 한편, 나머지 OOO·OOO·OOO·OOO·OOO명의예금과 무기명예금 합계(③④⑤⑥⑦⑧) 1,959,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91.7.11 심사청구를 하고 91.8.1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9.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가산한 3,053,000,000원중 대여금 누락분 234,000,000원과 OOO 명의 예금누락분 8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예금 1,959,000,000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서, ① 위 쟁점예금은, 다음의 ②와 같이, 피상속인 OOO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동 쟁점 예금중 별지목록의 (2) (1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번 합계 630,000,000원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해당 여부 문제가 설사 발생 한다하더라도 상속개시전 1년전에 피상속인이 예금주 명의를 OOO ·OOO·OOO 명의로 예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속개시 1년전에 동 각인들(상속인 이외의 자들임)에게 증여된 것이 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수 없으며, ② 또 동 쟁점예금 1,959,000,000원은 그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 OOO이 아니라, 별지 예금목록의 (1) (3) (4) (10) (12) (24) (27) (28) (29) (30) (31)번 합계 530,000,000원은 청구인 (OOO)이었고, (2)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5) (26)번 합계 1,130,000,000원은 OOO(청구인의 남편)이었으며, 나머지 (5) (6) (7) (8) (9)번 합계 299,000,000원은 청구인과 OOO이었으므로, 근본적으로 상속 재산이 아니었는 바, 쟁점예금 1,959,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은 피상속인 OOO(87.10.24 사망)의 상속재산중 예금 2,819,000,000원 및 OO공원묘원에 대여한 대여금 234,000,000원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초적조사에 의해 확인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예금 1,959,000,000원중 63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전에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증여한 재산이라 하고 있으며, 잔여 1,329,000,000원은 청구외 OOO, OOO, OOO 각인의 재산이지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뿐, 위 청구주장의 증여사실 및 청구외 OOO외 2인의 예금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예금 1,959,000,000원중 630,000,000원은 상속개시전 1년 전에 그 각각의 예금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예금 1,959,000,000원중 다음 630,000,000원은 상속개시(87.10.24)전 1년 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OOO, OOO명의로 예금한 것으로서 각각 그 예금일에 예금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다 음 (단위: 천원)
은행명
예금일자
계좌번호
예 금
명의자
금액
예금종류
일련
번호
OOOO
은행
OOO
지점
OO은행
OO지점
84.11. 6
86. 9.23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18
85.11.18
85.11.18
85.11.15
85.11.15
85.11.15
85.11.15
85.11.15
계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18 건
OOO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00,000
100,000
20,000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50,000
50,000
20,000
20,000
20,000
30,000
20,000
630,000
정기예금
불특정
금전신탁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2)
(1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살피건대, 첫째, 동 예금 630,000,000원이 상속개시전 1년 전에 각 예금명의자 앞으로 예금된 것임은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 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 명의와 신고된 인감을 사용하면 명의개서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84누613, 84.12.26 동지) 타인명의로 예금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 예금일에 예금명의자에 증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또한 위 630,000,000원의 예금중 특히 청구외 OOO 명의 3건 60,000,000원과 청구외 OOO 명의 3건 70,000,000원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다음의 쟁점②에서 주장하기를 상속인인 청구인(OOO)의 재산(예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90.12.31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증여한 것까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 위 OOO 및 OOO 명의의 각 예금은 상속개시전 2년 1개월 이내에 예금됨으로써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예금된 것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있어서 인용규정을 착오하였거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예금 1,959,000,000원중 630,000,000원은 상속개시전 1년전에 그 각각의 예금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예금 1,959,000,000원의 상속개시당시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인 OOO으로 본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실질소유자를 달리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OOO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 및 OOO의 재산이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 음
은행명
예금
일자
계좌번호
예금
명의자
금액
예금종류
일련
번호
청구주장
실질소유자
OOOO
은행
OOO
지점
84.11. 6
84.11. 6
85.12. 5
85.12. 5
86. 6.30
86. 6.30
86. 6.30
86. 6.30
86. 9.23
86. 9.23
86. 9.23
87. 2. 6
87. 2. 6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무기명
〃
〃
〃
OOO
OOO
OOO
OOO
OOO
10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9,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정기예금
〃
〃
〃
개발신탁
〃
〃
〃
불특정
금전신탁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OOO
OOO
OOO
〃
OOO
OOO
〃
〃
〃
〃
OOO
OOO
OOO
OOO
OO은행
OOO
87. 8.19
87. 8.18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
230,000
200,000
불특정
금전신탁
〃
(14)
(15)
OOO
〃
OO은행
OO지점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0,000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정기예금
〃
〃
〃
〃
〃
〃
〃
(16)
(17)
(18)
(19)
(20)
(21)
(22)
(23)
OOO
OOO
OOO
OOO
OOO
〃
〃
〃
은행명
예금일자
계좌번호
예금
명의자
금액
예금종류
일련
번호
청구주장
실질소유자
OO은행
OO지점
85.11.18
85.11.18
85.11.18
85.11.15
85.11.15
85.11.15
85.11.15
85.11.15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
OOO
〃
〃
20,000
50,000
50,000
20,000
20,000
20,000
30,000
20,000
정기예금
〃
〃
〃
〃
〃
〃
〃
(24)
(25)
(26)
(27)
(28)
(29)
(30)
(31)
OOO
OOO
〃
OOO
〃
〃
〃
〃
합계
31건
1,959,000
청구주장 실질소유자
OOO분
11건
530,000천원
〃
OOO분
15건
1,130,000천원
〃
OOO·OOO분
5건
299,000천원
따라서 이 건 상속개시당시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살피건대, 1) 이 건은 감사원이 쟁점예금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행한 결과,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 OOO의 재산이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와 감사지적에 의하여 과세한 건으로서 감사원의 조사증빙(감사원은 조사증빙으로서 10여권의 화일철과 2개의 녹음테이프를 보관중에 있음)중 첫째, 재단법인 OO공원묘원의 전 경리담당 OOO(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90.12.8자 확인서에 의하면, 「제가 (재)OO공원묘원의 경리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작성된 경리장부는 모두 당시 경리부장었던 OOO 부장, OOO 사장, OOO 이사장의 결제를 받은 후 경리장부에 기장한 것이며, 87년도 회계장부 일체는 OOO 이사장님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85년 이전 장부는 고 OOO 회장, 86·87 이전장부는 OOO 이사장 댁으로 보내드렸음) 89년 수정신고전 장부는 OOO 이사장, OOO 감사, OOO 회계사의 지시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수정전 장부는 OOO 감사가 요구하기에 주었습니다. 88.1.1 현재 재단 대출금 42억원의 담보물인 예금은 모두 OOO 회장 생존시 본인(OOO)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예입된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되어있고, 또, 90.2.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제목: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예금)에 관하여: 내용: 본인은 1983.12.5부터 1990.11.26 현재까지 (재)OO공원의 경리담당으로 재직하면서 1988.1.1 현재 재단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260백만원에 대한 담보물 38억(추정)에 대한 금전신탁금 중, ① OO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지점, OO은행 OOO지점, OO은행 OO지점, OO생명 OO영업소, OOO, OOO, OOO, OOO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예금된 것은 본인 또는 OOO 상무, OOO 부장(OOO 상무 사임후)이 위 재단 설립자인 OOO 회장이 생존시 위 OOO 회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위 OOO 회장의 지시에 의거 위 명의로 예금한 것(별첨첨부)인 바, 동 예금은 OOO, OOO, OOO등이 예금한 것이 아니며 동 통장 및 인감도장은 OOO 회장이 사망(87.10.24)이후 OOO의 딸 OOO(전임 이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전임 이사장이 1989년 12월 이사장직을 사임하면서 가져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동 통장 및 통장개설 인감도장을 위 OOO 이사장이 가져간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OOO 이사, OOO 사장, OOO 부장 등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임을 확인함.」이라고 된 후, 별지 예금목록내용과 같은 2,819,000,000원에 대한 예금명세가 첨부되었는데 또 동 명세서 별지에는 「본 첨부물(별지 예금목록)에 명시된 OOO 명의의 예금등 15건 금액 1,130,000,000원, OOO 명의의 예금 9건 금액 860,000,000원, OOO 명의의 예금 3건 200,000,000원, OOO 명의의 예금 3건 300,000,000원, 무기명으로 된 4건 199,000,000원 OOO 명의의 60,000,000원, OOO 명의의 예금 3건 70,000,000원, 계 2,819,000,000원은 고 OOO(주민번호 OOOOOOOOOOOOOO)재단법인 OO공원묘원 이사장의 개인 재산으로서 본인 및 위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예금하였던 것으로서 동 이사장님이 사망하신 87.10.24 이후 고인의 딸인 OOO(주민번호 OOOOOOOOOOOOOO)이 인출등 예금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둘째, 동 재단법인의 전 경리부장 OOO(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90.12.19자 확인서에 의하면, 「제목: 재단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예금)에 관하여, 내용: 본인은 1987.1.1부터 89.6.30까지 (재)OO공원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당 재단이 별첨 1과 같이 87.1.1 이후 OO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지점에 OOO, OOO, OOO등의 명의로 예금된 930백만원은 본인이 당 재단 설립자인 OOO 회장께서 생존시 위 OOO 회장으로부터 직접 돈(수표)을 받아 위 OOO 회장 지시에 의거 위 명의로 예금한 것인 바, 위 예금은 OOO, OOO등이 예금한 것이 아니며 동 통장 및 통장개설인감도장은 OOO회장 사망(87.10.24)이후 OOO씨가 이사장으로 취임 후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위 OOO이 이사장직 사임(89.12월)후 OOO이 가져간 것으로 추측되며, - 또 87.12.23 OOOO은행 OO지점에 OOO, OOO, OOO, OOO, 명의의 5억원 및 87.12.8 OO은행 OOO지점에 예금된 OOO, OOO 명의의 1억원은 고 OOO 회장 명의로 예금된 것을 OOO의 지시에 따라 87.12.23 본인(OOO)이 직접 위 명의로 변경시킨 사실이 있으며, - 그리고 또 87.12.21~88.1.7까지 사이의 OOOO은행 OO지점에 예금한 OOO, OOO, OOO, OOO 명의의 970백만원과 87.12.19 OO은행 OO지점에 OOO, OOO, OOO 명의의 680백만원 및 87.12.5~87.12.18까지 사이에 OO은행 OOO 지점, OOO 지점에 OOO, OOO등의 명의로 예금된 360백만원 상당의 금액은 OOO씨가 당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 후 본인(OOO)에게 돈은 주면서 위 OOO, OOO, OOO, OOO, OOO, 등의 명의로 예금토록 지시하여 본인(OOO)이 위 OOO등의 명의로 예금한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되어있고, 셋째, 동 재단의 전 경리담당 상무 OOO(서울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90.12월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재단법인 OO공원묘원에 경리담당 상무로 재직하는 동안 당시 이사장인 OOO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OOOO은행 OO동 지점에 위 OOO 이사장 명의 또는 OOO, OOO, OOO씨의 명의로 예금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은행에 OOO 이사장이 생존(사망: 87.10.24)기간동안 예금된 금액 전액은 모두 OOO 이사장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타직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입니다만 OO생명에 OOO, OOO, OOO, OOO, OOO등의 수명의 명의로 수억이 예금(보험가입 형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2) 청구인은 재단법인 OO공원묘원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시 담보로 제공했었고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의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예금에 대하여, 동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OOO의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청구인과 OOO의 것으로서 재단법인 OO공원묘원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시 동 재단법인(이사장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담보로 사용하는데 관한 「확인 및 각서」를 받고 쟁점예금을 담보로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확인 및 각서」 13매를 제시하고 있고 또 동 쟁점예금이 청구인과 OOO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이 예금되었던 것임을 주장하면서 과거의 금융거래 실적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쟁점예금이 피상속인 OOO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및 OOO의 것이기 때문에 동 재단법인(이사장 OOO)이 담보사용에 관한 「확인 및 각서」를 청구인과 OOO에게 써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청구인이 위 「확인 및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 위 「확인 및 각서」중에는 쟁점예금이 예금도 되기 전에 동 쟁점예금의 계좌번호등을 기재하여 작성된 것이 있고, - 또 동 「확인 및 각서」에 의하면 1년 이내등 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 동안만 쟁점예금을 담보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동 기간을 초과하여 담보로 사용한 경우에도 「확인 및 각서」가 다시 작성된바 없으며, 또한 동 「확인 및 각서」가 동 재단법인의 이사장이던 OOO의 친필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생존시 작성된 필적이 담겨져 있는 차용증서(이 건과는 관련 없는 차용증서임)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동 차용증서상의 1981.9.4은 1991.9.4로 썼다가 고쳐 쓴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동 「확인 및 각서」자체는 물론 OOO의 생존시 친필이 담겨져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도 OOO의 사후에 타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쟁점예금이 청구인 및 OOO에 의하여 조성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및 OOO 또는 제3자 명의 등의 과거 금융거래실적에 관한 자료는 OOO이 이들 명의로 거래하고 모아두었던 자료를 OOO의 사망 후에 청구인이 동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직하면서 가져간 자료와 OOO의 집에서 가져간 자료일 것으로, 위 경리담당 직원, 부장, 상무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추정되며, 셋째, 쟁점예금을 청구인과 OOO의 예금(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국심 22662-5000, 91.11.14)에 의하여 OOOO은행 OOO지점이 제출한 이 건 쟁점예금 관련 자료중 금정신탁신청서[별지 예금목록상의 (9) (10) (11) (12) (13)번 불특정 금전신탁]에 의하면 “수익자”란에 당초에는 OOO(OO공원묘원 이사장)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후 OOO(청구인), OOO, OOO으로 정정한 것임이 확인되고, - 쟁점예금은 청구인과 OOO가 통상 거래하는 곳이 아닌 은행에 여러 개의 구좌로 나누어 목도장을 사용, 예금된 것이고, 또 피상속인 OOO의 예금임을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별지 예금 목록상의 OOO 명의 860,000,000원과 같은 시기에 같은 은행에 예금된 것들이며, - 또한 쟁점예금이 청구인과 OOO의 것이라면 이들이 계모(OOO, OOO의 처)의 이름으로 예금할 이유가 없는 점. -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주장하는 실질소유자의 내용을 보면, ·별지 예금목록상 (3) (4)번 OOO 명의의 경우 심사청구시에는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었다고 주장만 했을 뿐 실질소유자가 OOO이라고 주장한 바 없었고 또한 당초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도 같았다가 다시 OOO이를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 (9)번 OOO 명의의 경우, 심사청구시에는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었다고 주장만 했을 뿐 실질소유자가 OOO, OOO이라고 주장한 바 없었고 또한 당초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도 같았다가 이를 다시 OOO와 OOO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5) (6) (7) (8)번 무기명 예금의 경우, 심사청구시에는 그 실질소유자를 OOO이라고 주장했었고 또한 당초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도 같았음에도 이를 다시 OOO와 OOO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청구인과 OOO의 자기들 예금이 아니기 때문일 것인 바,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쟁점예금 1,959,000,000원을 청구인과 OOO의 예금(재산)으로 보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하겠으며, 넷째, 쟁점예금에 대한 자금능력으로서, OOO의 경우 과거의 예·적금 거래실적 누계치 2,439,482,563원(이 금액은 만기 도래시 해약하여 다시 거듭 예금한 관계상 몇번씩 중복 계산된 금액이며 제3자 명의로 된 것도 포함된 것임)과 부동산 양도대금 859,444,000원(69-84년간의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 금액임) 및 근로소득자료 (87년도분 근로소득 10,614,263원, 재직년수 25년)를 제시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은 없으며, 청구인 OOO의 경우 과거의 예·적금 거래 실적누계치 1,771,998,199원(이 금액은 만기 도래시 해약하여 다시 거급 예금한 관계상 몇번씩 중복 계산된 금액이며 제3자 명의로 된 것도 포함된 것임)과 부동산 양도대금 835,814,010원(74-84년간의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 금액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된 자금능력중에서 시원적인 자금원으로서는 근로소득 밖에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위 금융거래금액과 부동산 양도대금 급료소득등이 쟁점예금에 연결된 과정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전혀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다수 취득한 실적이 있고(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경우 80.3.24부터 상속개시전 87.10.21까지 대지등 토지 110,306.7㎡, 주택등 건물 1,055.17㎡를 취득하고, OOO의 경우 78.3.20부터 90.1.30까지 대지등 토지 55,589.2㎡, 주택등 건물 2,737.59㎡를 취득 함), 그리고 특히 이 건은 청구인과 OOO의 일반적인 자금능력의 유무를 따지어,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과 OOO가 아닌 OOO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예금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직접 조사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과 OOO에게 자금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금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과 OOO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예금 1,959,000,000원 전액은 피상속인 OOO이 생존시 그의 개인 돈(수표)을 재단법인 OO공원묘원의 경리담당직원이나 부장·상무 등에게 직접 심부름을 시켜 OOO(청구인), OOO, OOO, OOO 등의 명의나 무기명으로 예금하게 했던 것으로서 이 건 상속개시 당시 그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 OOO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예금은 상속개시당시 그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 OOO이었으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예 금 목 록
은행명
예금일자
계좌번호
예 금
명의자
관계
금액
예금종류
일련
번호
OO은행
OOOO
지점
85.12.16
85.12.16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
〃
본인
〃
50,000
50,000
정기예금
〃
청구인
승복분
OOOO
은행
OOO
지점
84.11. 6
85.12. 2
85.12. 5
85.12. 5
85.12. 5
85.12. 6
87. 2. 5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
〃
〃
〃
〃
〃
〃
〃
〃
〃
〃
〃
〃
〃
100,000
250,000
40,000
50,000
50,000
70,000
200,000
〃
불특정
금전신탁
정기예금
〃
〃
〃
〃
소계
9건
860,000
OOOO
은행
OOO
지점
84.11. 6
84.11. 6
85.12. 5
85.12. 5
86. 6.30
86. 6.30
86. 6.30
86. 6.30
86. 9.23
86. 9.23
86. 9.23
87. 2. 6
87. 2. 6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무기명
〃
〃
〃
OOO
OOO
OOO
OOO
OOO
자
사위
처
〃
처
자
사위
자
사위
10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9,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정기예금
〃
〃
〃
개발신탁
〃
〃
〃
불특정
금전신탁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은행명
예금일자
계좌번호
예 금
명의자
관계
금액
예금종류
일련
번호
OO은행
OO동
87.8.19
87.8.18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
사위
〃
230,000
200,000
불특정
금전신탁
〃
(14)
(15)
OO은행
OO지점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30
85.11.18
85.11.18
85.11.18
85.11.15
85.11.15
85.11.15
85.11.15
85.11.15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OOO
〃
〃
사위
〃
〃
〃
〃
〃
〃
〃
타인
사위
〃
타인
〃
〃
〃
〃
20,000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50,000
50,000
20,000
20,000
20,000
30,000
20,000
정기예금
〃
〃
〃
〃
〃
〃
〃
〃
〃
〃
〃
〃
〃
〃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소계
31건
1,959,000
합계
40건
2,81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