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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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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89288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증여의 경우 경작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OO리 OOOOOO 전(田) 3,431㎡(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와 동소 OOOO 전(田) 928㎡(이하 “쟁점농지②”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1993.7.12 양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914,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①, ②는 청구인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조부(祖父) 청구외 OOO(1969.12.25 사망)와 청구인의 부(父) OOO(1992.5.27 사망)과 함께 8년이상 경작하다가 1993.7.23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농지원부를 제출한 이외에는 농약 및 비료대금 영수증, 경작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대리경작하였다고 하나,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 명의의 농지를 부(父) 또는 모(母)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1975.10.16 분가하여 서울로 전입한 사실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농지①, ②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는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농지라 함은 田·畓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을 청구인의 조부(祖父) 청구외 OOO로부터 1980.6.16 증여 취득하였고, 쟁점농지②를 1964.12.14 매매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45.9.29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산군 입량면 OO리 OOOOO에서 출생하여 1964년 2월 OO직할시에 소재하는 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년 후인 1966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1994년 7월 현재까지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 제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1966년 7월 군입대 이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산군 압령면 OO리 근처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66년 7월부터 1994년 7월 현재까지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은 1980.6.16 청구인의 조부 OOO로 부터 증여취득한 후, 쟁점농지②는 1964.12.14 매매취득 후 청구인의 조부 OOO(1969.12.25 사망)와 청구인의 부 OOO(1992.5.27 사망)과 함께 8년 이상 경작하다가 1993.7.23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1966년 7월 군입대 이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에 거주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주장대로 설령 청구인의 조부 또는 부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별개의 세대로서 이를 두고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농사를 지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자경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국심 90서912, 1990.8.10 같은뜻)

한편, 청구인은 1973.6.1 증여를 원인으로 1980.6.16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농지 ①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OOO가 1969.12.25 사망하였으므로 상속농지에 해당되어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승계취득의 경우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나 등록을 한 날이므로 쟁점농지①은 1980.6.16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고, 한편 증여의 경우 경작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건의 경우 적용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국심 90서249, 1990.4.27 같은뜻)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