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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필지 토지중 일부에 대한 소송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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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필지 토지중 일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1필지 토지 전체를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89302생산일자 2004-04-26
AI 요약
요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토지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재)ㅇㅇㅇㅇ대교구유지재단 명의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지 1필지 임야 51,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152.425㎡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소송이 목적이 된 토지가 당해 필지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 152.425㎡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7,680원, 지방교육세 1,530원, 합계 9,2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가처분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소송의 목적이 된 면적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가액(1,287,064,8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7호(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079,720원, 지방교육세 564,610원, 합계 3,644,330원(가산세 포함)을 2003.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만 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전체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처분등기시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중 일부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소송의 목적이 된 토지를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시 채권금액의 표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필지 토지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1필지 토지 전체를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제131조제1항제7호(1)목에서는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4.18. (재)ㅇㅇㅇㅇ대교구유지재단 소유의 이 사건 토지중 152.425㎡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2003.6.20.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2.6.30. 매매, 증여, 전세권 등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한 원인은 특정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필 및 합필과정에서 청구인 소유 토지가 다른 토지에 편입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가처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 것이며, 등록세는 등기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기의 실질내용에 관계없이 당해 등기의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