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브록 및 벽돌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세액환급신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91.8.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0년 제1기분 3,720,000원, 90년 제2기분 3,180,000원, 91년 제1기분 3,307,4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7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26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 92.4.15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아무런 확인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에 서명날인만을 하여 준 것인데, 처분청 임의로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여 금액을 집계하여 기재한 확인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세액결정서 및 그 부속조사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18에 신규개업한 사업자로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하여 처분청이 그 신고내용을 분석한 바, 개업이후 91.6.30까지의 매출액이 90,037,885원에 불과함에도 매입액이 142,267,570원에 이르러 부가가치율이 산출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도 불성실하며, 법인거래처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타 인근지역의 주민등 거래처에 대해서는 브럭등을 공급하고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 약 2,000매를 보관하고 있어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O 금액을 집계하여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91.8.8 청구인의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이러한 매출누락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매출누락이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중 상당부분을 매출누락시킨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도 90년 제1기분 31,000,000원, 90년 제2기분 26,500,000원, 91년 제1기분 37,500,000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매출누락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거래내용을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