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대 860㎡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었을 뿐인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이고, 쟁점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11세대, 도시형 주택 14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300세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었다. (다) 그러나, 「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청구인과 같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는, 소규모 주택사업자에게 인·허가 조건이나 관련 규제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해주겠다는 취지이므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약하게 적용하여 건축허가만 내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청구인은 건축물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적어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그 당시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2018.10.10.부터 2019.9.10.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그 이후 유치권 행사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송을 종결하고 순차적으로 분양사업에 매진하고자 사업정상화를 위한 일시적인 중단에 해당하고, 현재는 언제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라) 그러므로, 건축물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19∼2022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은 2019.12.31. 신설되어 2020.1.1.부터 적용되는바, 2019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2020년∼2022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5호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괄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5조 가 정한 납기에 고지하는 세목이므로 괄호안의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중 2019년∼2022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불복기한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다툼이 없고, 「주택법」제15조 단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의무만 면제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 없다. (3)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도 없다. (가)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19.9.10.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서 2019.9.10.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2023.8.2. 및 2023.9.8. 쟁점토지 현장에서 확인한바, 아래 <표1>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처분청 출장보고서 내용 중 발췌 ○○○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분부터 2022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 토지는 주택 건설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이 쟁점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년경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보증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 사업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한 후 쟁점토지 및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6.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쟁점 토지 및 위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건축 공정 율 88.2% 상태의 건물)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2.18. OOO 등록을 마치고, ㈜AAA로부터 건축허가를 승계하였으나, 유치권 행사에 의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20.1.6.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신축하려는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 144세대(면적비율 69.94%), 오피스텔 11호(면적비율 13.29%), 업무시설(면적비율 13.36%) 및 근린생활시설(면적비율 3.41%)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7,107㎡의 건축물로, 위 건축물 신축이 「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다툼이 없다. (마) 한편, 청구인에 대한 유치권 확인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적어도 2013년 6월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1928 판결서 내용 중 발췌| 1. 기초사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이 사건 하수급인들의 유치권 주장 1) 씨○○○종합건설은 2013년 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AAA은 2013년 4월경 이 사건 건물의 공정률이 약 88.2%인 상태에서 사실상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을 포기하였다. 2) 이 사건 하수급인들과 평○○○은 2013년 6월경부터 자신들이 씨○○○종합건설로부터 각 공사대금 내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3) 보증공사는 2013.6.13. AAA과 씨○○○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뒤 2013.7.29.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년 초까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하 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06조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명백히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이후 소송 등으로 사업계획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을 신청인이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을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로 볼 수는 없는 점,
신청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소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총 7매, OOO원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