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89402생산일자 1993-04-12
AI 요약
요지
구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신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에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번지 소재 대지 46㎡ 및 주택 27.77㎡(이하“구주택” 이라 한다)을 81.11.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3.11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으로 거주이전하고 87.11.18 같은곳 OOOOO 소재 주택(이하 “다른 임차주택”이라 한다)으로 다시 거주이전한 후 구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0.5.1 같은곳 OOOOO 번지 소재 대지 113.3㎡ 및 주택 62.81㎡(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주택을 91.4.1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92.7.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67,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판청구를 거쳐 9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구주택을 81.11.9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실상 청구외 OOO에게 87.3.3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은 91.4.17 경료한 것이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며,

② 청구인이 구주택을 87.3.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신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에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구주택을 실지로 87.3.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와

②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5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주택을 87.3.3 청구외 OOO에게 실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쟁점②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구주택을 81.11.9 취득하여 5년이상 소유하던중 90.5.1 신주택을 취득한후 1년 이내인 91.4.17 구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구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둘째, 거주이전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함에도(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도 같은 뜻임)청구인은 신주택을 90.5.1 취득한 후 2년2개월이 지난 92.7.16 이 건 과세결정고지일 현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은 사유로 신주택에는 우유보급소를 하는데 필요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음을 들고 있으나 이 이유만으로는 신주택을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규정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2년2개월정도 지난 이 건 과세결정고지일 현재까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