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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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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89486생산일자 1997-06-10
AI 요약
요지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4.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4필지 토지 14,72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1996.7.8.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조합주택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과 상가부분의 부속토지(3,165.99㎡)는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4,293,317,012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54,559,410원, 교육세 28,335,890원, 합계 182,895,3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조합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착공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물중 일반분양분과 상가부분을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부당하고, 이건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일개 개인이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조합에 납세고지서가 도달된 날(1996.12.19.)을 기준으로 하여 이의신청기간 경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일반 분양분과 상가부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조합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조합의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한 이건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6.12.12. 수령(수령자 : ㅇㅇㅇ)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1997.2.10)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60일이 경과한 1997.2.14.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