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도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서OO으로부터 액면가액 5,000원인 OOO 주식 3,000주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업무의 대가로 받았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05.1.1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82,49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781,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OO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지 OOO과는 자문계약을 하거나 수입금액과 관련한 확정된 계약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부당하고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대주주인 이OO의 2000년 주식양도 조사시에 이OO은 본인 소유 OOO주식 20,000주를 당시 대표이사인 서OO에게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처분에 대한 위임을 하였고, 이에 서OO은 그 중 3,000주를 OOO 창사시 세무컨설팅을 해준 청구인에게 금전수수 없이 명의를 이전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로서 OOO의 관계회사인 OOOO의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OOO 창사와 관련한 세무컨설팅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서OO으로부터 받았음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고, 서OO 또한 OOO의 사업상 용도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바, 이는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받은 것(증여)이 아니고 세무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수로 얻은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세무대리인인 청구인이 업무의 대가로 받았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에 대한 주식양도 조사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서OO이 제시한 각서내용과 같이 서OO이 대주주 이OO의 주식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3,000주(주당시가 5,000원)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청구인외 6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취득자에게 사업소득세(증여세)를 과세코자 함」으로 되어 있다.
(3) OOO에 대한 주식양도 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이 구 주식회사 OOOOO 인수시 자문용역(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컨설팅 수수료는 현금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인수 후 OOOOO 주식으로 지급하자고 하여 쟁점주식을 받은 것이며,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OOO에 대한 주식양도 조사시 대표이사 서OO은 쟁점주식을 OOO 창사시 세무컨설팅을 해준 청구인에게 금전수수 없이 명의를 이전해준 것으로 확인하였고, 세무회계법인의 대표 공인회계사인 청구인 또한 OOO의 관계회사 OOOO의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회사 인수와 관련한 세무컨설팅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서OO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 가액은 청구인이 세무컨설팅을 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청구인은 증여로 보아야 할 특별한 반증없이 위 조사시 확인한 사실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