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2.26.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일시적 2주택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2.3.10.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