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3.9㎡, 건물 82.7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8.8.16 취득·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한 후 동 지상에 8세대분다가구주택 308.2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0.27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신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자가거주부분(건물 82.75㎡, 대지 52.73㎡)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거주부분(건물 225.5㎡, 대지 156.47㎡)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93.10.18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8,44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주택 및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 이상이고, 토지면적은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신주택건물 및 그 부수토지 전체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자가거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신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자가거주부분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거주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신주택 전체가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1)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신주택은 용도가 8세대분다가구주택(지하 1층 3세대, 지상1층 3세대, 지상 2층 2세대)이고, 각 층별면적은 102.75㎡로서 전체면적이 308.25㎡임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고, 한편 청구인은 위 신주택을 92.5.26 신축(등기기준일 : 92.10.12)하여 2층 일부인 82.75㎡에만 자가거주하고 나머지 부분 225.5㎡는 임대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자가거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초부터 자가거주에 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전시
제3항에서 말하는 “주택”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만을 말하고 가사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임대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위 “주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항 소정의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참조 : 대법원 88누1004, 89.2.28), 이 건 1세대1주택 판정대상은 청구인이 거주한 82.75㎡뿐이고 그 나머지 건물부분과 당해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