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5. OOO내의 토지 3,4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합계 OOO(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2.14. 비과세감면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12.9.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현물출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4.1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하였으므로 동일한 주체로 보아야 한다. 포괄양수도 방법 및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 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것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현물출자 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에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시 추징 내용은 없다.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시에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형태만 바뀐 경우에 불과하고,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원칙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지만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조세부담을 줄여 주어 산업단지 활성화 및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현물출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개입사업자인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로 양자를 동일시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현물출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5항의 추징요건인 매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쟁점법인으로 이전하면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6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0.16. 대통령령 제24798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에 입주기업체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4.2. 개업일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2.7.5. 쟁점토지를 OOO에 산업단지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11.28.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쟁점토지(평가금액 OOO) 등을 현물출자한 후 2013.12.9.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 315,960주를 교부받았으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27,360주의 98.2%를 소유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은 2013.12.24. 현물출자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OOO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은 2016.3.24. 쟁점토지에 철골조공장 141.4㎡를 착공하여 2016.12.5.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2.21.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로 쟁점법인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법인과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현물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현물출자한 대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교부받으면 양자 간에는 대가관계에 있어 매각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현물출자를 받은 쟁점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