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7.10. OOO외 7필지 토지 6,235㎡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4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4.6.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등기우편으로 부과(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16.4.11. 수령(등기번호 : OOO수령인 : 회사동료 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4.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