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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89752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

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 민간투자사업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1997.11.24. 설립된 법인으로, 2000.12.9. 항만 및 그 부속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운영개시일부터 50년 동안 무상의 관리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협약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항만시설과 배후

부지의 건설 및 조성과 관련된 도급공사를 실시한 OOO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OOO이었으나, 2009.6.30. 국토해양부장관과 변경 실시 협약을 하여

민간투자법 제41조

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 출자하여 설립한 OOO로 주주를 변경하였고, OOO는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사업의 자본구조 및 금융조건을 변경한 후, 회사의 기존 자본금 중 약 OOO%를 유상감자하고 OOO와 OOO원을 한도로 하는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여 OOO원(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조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와 맺은 차입거래의 후순위대출

이자율(최초 차입일~2017.12.31. OOO%, 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

이라 한다)이 시가보다 높다고 보아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인세법

」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에 OOO원, 2010사업연도에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인 것

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적정 이자율을 재조사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11광5011, 2012.12.12.).

라. 처분청은 2013.1.9. 법인세 부분조사(재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평가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제3자 신용평가기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자료 수집’을 이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하였고, 승인됨에 따라 2013.4.1.~2014.9.30.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중지되었으며, 처분청은 2014.10.1.~2014.10.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평가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제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내용과 같이 「법인세법」상 당

대출이자율을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시가로 보아 당초 처분이 정당함

을 2014.11.23.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시행일 : 2015.1.1.)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는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